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를 최대 14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하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하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해당됩니다. * 임신, 출산 확인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 지급합니다.(다태아 임신부는 1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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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6. 18:02